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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물류 계열사

    • 계열사간 내부거래 '분기별 금액' 공시해야

      내년 5월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상품·용역의 내부거래 금액을 분기별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.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‘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’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. 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.지금까지는 상장사 중 직전 사업 분기 동안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...

      2021.08.31 17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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